19일 낮 언론노동단체들이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방송 악법 저지 대국민 기자회견’ 을 열고 있다. <한국방송>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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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막기 위해!”- “정권시녀 만들려고?”
전문가들, “이사회 외 별도 감시기구 필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노동단체들은 19일 낮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위의 개정안은 〈한국방송〉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방송의 예산 지침을 정부 투자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한국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가 이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노동·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감사원은 지난해 5월 감사 결과에서 한국방송의 방만한 경영은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사·감사의 임명방식을 바꾸고 외부감독을 강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 수립 등을 주문했다. 방송위원회도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정한 뒤, 17일 입법예고했다.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가 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임직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결산서 확정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정부전액출자기관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대한 합리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방송 통제용인가?=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결산승인을 받기 전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익잉여금의 국고납입, 공무원 신분 적용, 이사장 상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한 것은 1987년 한국방송을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서 제외한 결정과도 대치된다. 언론노조도 19일 낸 기자회견문에서 “1987년의 역사적 의미를 망각한 반역사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회의 결산승인에 앞서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내도록 한 것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노동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통제용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전문가들 “별도 감시기구 필요”=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 18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통제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방만한 한국방송의 예산 및 기구 감시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지침을 따를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기구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한국방송의 예산 및 경영 전반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오는 2월12일까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승경 김영인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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