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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30 17:05 수정 : 2005.06.30 17:05

재벌-언론 정치자금비리…‘문화방송’ 보도불가 결정
간부진 “신뢰성 보장못해 보류”…노조등 “납득못해”

‘이상호 엑스 파일’은 끝내 열리지 않을 것인가? 1997년 대선 시기 재벌과 권력, 언론 사이 삼각 유착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의 취재 내용이 최근 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를 통해 ‘현재로선 보도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 일부 기자들과 기자회, 노조 등은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 등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도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떤 내용 담겼나?=여러 발언을 종합하면, ‘이상호 파일’의 핵심은 녹음 테이프다. 95분 분량의 이 테이프에는 97년 대선 당시 한 거대 중앙일간지 사주와 국내 굴지 재벌그룹의 고위 임원이 특정 정당 후보를 돕기 위해 정치자금 배분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한다. 문화방송 한 관계자는 “특히 이들은 이 재벌그룹의 총수를 직접 지칭하며 ‘회장님께 보고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그룹 총수는 노무현 정권 출범 뒤 벌어진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이다. 문화방송 다른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는 제보자를 미국까지 찾아가 이 테이프를 입수했다”며 “제보자는 ‘테이프는 한 정보기관이 불법도청한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왜 보도 않나?=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에선 취재내용의 신뢰성, 특히 제보자의 신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테이프는 사설감정기관 2곳의 목소리 감정 결과 지목된 본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테이프를 과연 국가 정보기관이 녹취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제보자가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면 간단한 문제지만, 아니라서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보자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정보기관의 아는 사람을 통해 테이프를 입수했다고만 할 뿐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주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과 법률회사 자문 결과 ‘이런 상태로 보도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신용진 문화방송 보도국장은 “위법을 무릅쓰고 보도하기 위해선 불법도청에 참여한 사람의 직접 증언 등 테이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도 보류했다”며 “이는 보도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와 기자회 쪽은 “제보자도 아니고 직접 불법도청에 참여한 인원의 증언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기자는 “여러 정황이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기관 요원의 증언까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보도 요건 충족을 넘어 재벌과 거대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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