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의 모기업이나 할아버지 기업의 지분을 갖는 방식의 간접소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외국인 투자지분 49% 이하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또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대해서는 각각 33.3%, 49%까지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위성·유선방송의 1대 주주가 되거나 지상파 방송사의 모기업에 대해 49%까지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영향력을 갖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책이 없다. 일본의 경우는 외국자본의 방송사 직·간접 소유지분 한도를 20%선으로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모기업에 대해 외국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49%로 매우 높다”며 “외국인이 모기업의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의 49%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미디어 |
방송사 외국에 휘둘릴라 |
SBS·티유미디어등 모기업 외국지분 높아
방송법 ‘간접소유 49%까지’ 규정 대폭 낮춰야
외국자본의 방송사 간접소유에 대한 방송법의 규제가 취약해 공공재인 방송을 외국계 자본이 간접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 〈에스비에스〉의 경우, 최대주주(지분 30%)인 ㈜태영에 대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7.2%로, 외국인 전체 지분 37%를 간신히 앞서고 있다. ㈜태영은 에스비에스 지분 30% 외에 〈부산방송〉 10.37%, 〈강원민방〉 4.9%, 〈울산방송〉 3.4% 등 지방 민영 방송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외국계 지분이 현 최대주주의 지분보다 커지거나 외국계 자본이 자신들의 지분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려 할 경우, 에스비에스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가능하다. 태영 관계자는 “외국인 전체 지분은 많지만, 개별 외국인 주주의 최대 지분은 3% 정도”라며 “㈜에스케이의 소버린처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개별 외국인 주주는 없다”고 밝혔다.
역시 지상파인 대구문화방송의 경우 2대 주주로 33.17%의 지분을 가진 쌍용양회공업이 최근 일본계 회사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방송법에 원천 금지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계 지분이 쌍용양회공업의 지분만큼인 33.17%에 이르렀고, 방송위원회는 이 지분을 모두 국내 자본에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위성디엠비 사업자인 티유미디어의 할아버지 회사격인 ㈜에스케이의 경우 지난 3월 중순께 외국계 자본인 소버린이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위성디엠비 사업 자체가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소버린의 ㈜에스케이에 대한 지분은 14.89%다.
물론 소버린이 ㈜에스케이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면 ㈜에스케이는 ‘외국인 회사’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에스케이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72%(기존 외국계 지분 49%·에스케이 지분 23%)로 늘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강제 조정된다. 따라서 외국계 지분이 티유미디어의 모기업인 에스케이텔레콤의 지분을 50% 이상 차지할 수는 없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의 모기업이나 할아버지 기업의 지분을 갖는 방식의 간접소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외국인 투자지분 49% 이하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또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대해서는 각각 33.3%, 49%까지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위성·유선방송의 1대 주주가 되거나 지상파 방송사의 모기업에 대해 49%까지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영향력을 갖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책이 없다. 일본의 경우는 외국자본의 방송사 직·간접 소유지분 한도를 20%선으로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모기업에 대해 외국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49%로 매우 높다”며 “외국인이 모기업의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의 49%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직접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의 모기업이나 할아버지 기업의 지분을 갖는 방식의 간접소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외국인 투자지분 49% 이하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또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대해서는 각각 33.3%, 49%까지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위성·유선방송의 1대 주주가 되거나 지상파 방송사의 모기업에 대해 49%까지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영향력을 갖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책이 없다. 일본의 경우는 외국자본의 방송사 직·간접 소유지분 한도를 20%선으로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모기업에 대해 외국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49%로 매우 높다”며 “외국인이 모기업의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모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의 49%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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