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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1 18:32 수정 : 2005.04.21 18:32

공정위 “신고 포상금제 뒤 20일간 한 건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1일까지 확인된 불법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보니 20여일 동안 몇 건의 불법 경품·무가지 신고는 있었으나, 공정위가 실제로 확인한 불법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금제를 담당하는 최무진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몇 건을 조사중이기는 하나, 실제 사례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포상금제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효과가 그동안 벌여온 홍보에 힘입은 것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4개 지상파 라디오 방송(하루 8회)과 전광판, 홍보책자(1만부)를 통한 광고 효과가 지국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기자가 지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ㄱ신문의 서울 강북쪽 지국 관계자는 “구독 신청자 가운데 70% 정도는 신고 포상금제를 알고 있거나 설명하면 이해하는 편”이라며 “아직 30% 정도는 경품·무가지 없이는 신문을 안 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ㄴ신문의 서울 서남쪽 지국 관계자도 “괜히 문제 생길까봐서 당분간은 웬만하면 경품·무가지를 안 주는 쪽으로 구독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국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 걱정하는 빛도 역력했다. ㄷ신문사의 한 지국 관계자는 “3천부 정도 돌리는데, 20일 만에 100여부가 줄어들었고, 구독 기간이 끝난 경우는 거의 재구독이 안 된다”며 “1년 안에 1천부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본사에 보내는 지대를 낮춰야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ㄱ신문의 지국 관계자는 “경품을 안하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심하게 경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하기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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