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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위스키 광고 방치 |
방송위, 디스커버리채널·CNN 3년간 심의 안해
방송위원회가 〈시엔엔〉과 〈디스커버리채널〉 등 케이블티브이를 통해 방송되는 외국방송의 위법 광고를 3년 넘게 심의 없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위는 미국계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디스커버리채널〉이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위스키를 광고하고 있는 것을 지난달 발견하고 일부 케이블티브이방송사업자(에스오)의 〈디스커버리채널〉 재송신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42조는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광고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맡고 있지만, 외국방송 재송신의 광고에 대한 심의권한이 없다.
방송위 관계자는 “3년 전 〈디스커버리채널〉의 국내 재송신을 승인할 때 국내법 준수 확약서를 받았다”며 “그러나 국내 방송사업자와 달리 재송신되는 외국방송의 경우 제재에 대한 실효성 문제 등에 따라 그동안 내용과 광고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디스커버리채널〉 문제가 불거진 뒤 다른 외국방송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시엔엔〉도 금지 광고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국내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방송위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방송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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