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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9:02 수정 : 2005.03.24 19:02



언론재단·지역신문발전위·신문발전위 업무 중복

7월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을 앞두고 신문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는 언론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최근 신문법 시행령을 잇따라 내놓은 문화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안 모두 신문법 자체의 한계(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도록 한 조항)로 인해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등의 업무 중복을 해결하지 못했다. 황성운 문화관광부 서기관도 24일 오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문화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법적 한계 때문에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신문법과 지역언론발전법 등이 개별적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중복과 예산낭비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언개연이 만든 시행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언론재단이 갖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등 언론재단 수익 사업 대부분을 신문발전위원회로 기금 조성 사업으로 넣어놨다. 이 안대로라면 언론재단은 언론 관련 연구와 출판 지원 기능 등만 남게 되는 셈이다. 다분히 업무중복 부분을 신문발전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쪽에 무게를 둔 내용이다. <표> 참조

실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기금관리 △지역신문법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영 △자금 출납 등 7가지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업무 가운데 △기획취재 △저술 △연수 △조사연구 등 네 가지가 언론재단 업무와 중복된다. 또 신문발전위원회 업무 가운데 언론인 지원사업 또한 언론재단과 중복 돼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지역 인터넷매체는 신문법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있다.

당초 신문법 입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언론재단을 신문법상 법정기구화해 언론진흥원으로 재편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신문법에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한 것이다. 신문법이 정치권의 전략적인 이해로 만들어진 탓에 이런 혼란을 부르게 됐다.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등의 3개 기구를 부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윤성한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 신문발전위 등 중복된 업무는 신문법 자체의 개정을 통해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도 “현재 지역신문지원법이 6년동안 한시적이 법률이라 6년이 지난 다음 계속 유지된다면 법의 성격상 신문발전위원회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고,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발전위원회 사업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경쟁을 통해서라도 언론재단이 수탁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연수 기구의 복수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언론재단도 거기에 맞게 구조나 역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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