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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07:05 수정 : 2005.03.16 07:05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신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를 앞두고 일선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공정위가 지난 11일 언론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특정 신문사의 참석을 불허해 논란이 된 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6일 "신문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오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문사 판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중앙 일간지 11개사와 지방 일간지 5개사를 초청했으나참석을 원하는 신문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신문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과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방침으로, 강제 투입이나 본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공정위가 전국 494개 신문사 지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데다 조만간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신문사들과의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일부 신문사들이 참여하지 못한데대해 불만이 많아 이번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위의의지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사 대표로 추천한 모 신문사 관계자의 참석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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