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ㆍ인트라넷 디지털뉴스 구체적 이용 기준 마련
‘펌글’의 문화를 ‘링크’의 문화로… 뉴스 컨텐츠 저작권 보호 캠페인 등 진행키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ㆍ인트라넷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뉴스 컨텐츠에 대한 이용 기준이 업계 최초로 공표됐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회장 김진기 조인스닷컴 대표)는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공동으로 제정, 협회 웹사이트(www.kona.or.kr) 및 회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본격적인 뉴스 컨텐츠 저작권 보호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용규칙에 따르면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에서 뉴스 컨텐츠를 사용하려면 온신협 회원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링크하는 ‘단순링크’ 또는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 외에 ‘펌글’로 대표되는 단순복제(무단전재)나 프레임링크, 기사 제목과 함께 본문의 일부를 함께 게재하는 직접링크 등은 모두 저작권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ㆍ비상업용ㆍ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무단전재 돼있는 디지털뉴스를 링크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공표 후 3개월간 권리행사를 유보할 방침이다.
온신협은 이번 이용규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탤런트 송선미씨를 뉴스 컨텐츠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회원사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디지털뉴스 서비스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도 공동 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함께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저작권 침해 사례 모니터링을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기업 및 일반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뉴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가 창구 마련은 물론 기술적 측면에서도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이용규칙 제정과 공표에 대해 이전행 온신협 사무국장(조인스닷컴 미디어본부장)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스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무단전재 또는 복제라는 법률위반행위가 아닌, ‘링크’를 통해 디지털 정보가 공유되는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상세한 이용 기준을 담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전문 및 FAQ는 온신협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신협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일간지 닷컴 자회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등 11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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