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협의 요청을 받지는 못했으며, 협의 요청이 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74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금지돼온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에 한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 제외). 중간광고 허용 방침과 함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방송광고총량제는 전체의 광고시간 한도만 정하고 횟수나 방법 등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 현재는 프로그램마다 광고시간을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 초 박지원 장관 재직 당시 통합방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가 시청자단체와 신문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방송위원회도 2001년 김정기 위원장 재직 당시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거두어들였고, 2003년 7월 제2기 방송위도 방송법 개정안에 중간광고 규정과 함께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다가 좌절됐다. 90년대에도 공보처와 문화관광부, 방송위 등은 광고단체와 방송사 등의 요구를수용해 여러 차례 중간광고 허용 검토 방침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여론의 거센 포화를 견뎌내지 못했다. 중간광고 허용론자들의 논리는 광고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케이블TV나 위성방송처럼 지상파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단체 등은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시청자들의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중간광고의 부작용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사들도 시청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펼치는 한편 `광고계불황'을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쇄매체의 광고 수주가 더욱 악화해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미디어 |
방송 중간광고제 도입 놓고 논란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5일 방송 중간광고제도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신문은 이미 사설 등을 동원해 강도 높은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시민단체도 가세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올해도 광고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광고계의 가장 큰 숙원인 중간광고 허용안을 포함해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동채 장관은 지난해 11월 10일 대한민국광고대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했다.
광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덕담'을 한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부의 진대제 장관도 한국방송협회가 발행하는 `방송문화' 2004년 11월호에 `디지털 방송의 현재와 미래'란 제목의 글을 기고해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경비가 들어 HD 방송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광고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와 함께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여서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공식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협의 요청을 받지는 못했으며, 협의 요청이 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74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금지돼온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에 한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 제외). 중간광고 허용 방침과 함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방송광고총량제는 전체의 광고시간 한도만 정하고 횟수나 방법 등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 현재는 프로그램마다 광고시간을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 초 박지원 장관 재직 당시 통합방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가 시청자단체와 신문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방송위원회도 2001년 김정기 위원장 재직 당시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거두어들였고, 2003년 7월 제2기 방송위도 방송법 개정안에 중간광고 규정과 함께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다가 좌절됐다. 90년대에도 공보처와 문화관광부, 방송위 등은 광고단체와 방송사 등의 요구를수용해 여러 차례 중간광고 허용 검토 방침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여론의 거센 포화를 견뎌내지 못했다. 중간광고 허용론자들의 논리는 광고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케이블TV나 위성방송처럼 지상파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단체 등은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시청자들의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중간광고의 부작용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사들도 시청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펼치는 한편 `광고계불황'을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쇄매체의 광고 수주가 더욱 악화해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협의 요청을 받지는 못했으며, 협의 요청이 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74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금지돼온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에 한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 제외). 중간광고 허용 방침과 함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방송광고총량제는 전체의 광고시간 한도만 정하고 횟수나 방법 등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 현재는 프로그램마다 광고시간을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 초 박지원 장관 재직 당시 통합방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가 시청자단체와 신문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방송위원회도 2001년 김정기 위원장 재직 당시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거두어들였고, 2003년 7월 제2기 방송위도 방송법 개정안에 중간광고 규정과 함께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다가 좌절됐다. 90년대에도 공보처와 문화관광부, 방송위 등은 광고단체와 방송사 등의 요구를수용해 여러 차례 중간광고 허용 검토 방침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여론의 거센 포화를 견뎌내지 못했다. 중간광고 허용론자들의 논리는 광고주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케이블TV나 위성방송처럼 지상파방송에서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단체 등은 시청자들의 시청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시청자들의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중간광고의 부작용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사들도 시청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펼치는 한편 `광고계불황'을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쇄매체의 광고 수주가 더욱 악화해 여론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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