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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2 19:40 수정 : 2006.04.12 19:40

단순전달 그친다고 현행법상 신문서 제외
언론중재 해당안돼 기나긴 정식소송 거쳐야 ‘구제’
“뉴스 영향력 언론기능” 여야 법개정 추진

이달 초 한 포털 사이트에 ‘강금실 절대 뽑으면 안된다. 열우당이 나라 망치고 있는데 찍으면 서울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 쪽에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박정희가 군사독재를 하면서 정치·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반 역사성을 보였는데, 그 딸인 박근혜도 그렇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역시 선관위의 요구로 삭제됐다.

포털에 정당이나 정치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이처럼 삭제된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여러차례 계속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국회가 2004년 17대 총선에 앞두고 선거법을 고쳐 ‘인터넷을 통한 보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사이트도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 때도 포털은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포털은 언론일까?

아직까지는 ‘언론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지난 2004년 한 통신사는 ‘영화배우 전지현이 소속 기획사 사장과 결혼한다’라는 보도를 내 보냈다. 포털들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 기사를 받아 사이트에 올렸다. 이 기사는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삽시간에 퍼졌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졌다. 전씨는 이 통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씨는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 신문법은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서 제외시켰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신문의 정의를 신문법에서 차용하고 있다. 때문에 포털 뉴스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1차 뉴스를 전달 받은 뒤 편집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뉴스를 가치에 따라 배열·분류하는 편집 역시 언론의 중요한 기능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따져보더라도 포털은 언론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용 엔에이치엔(NHN) 미디어서비스유닛장은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게재 등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것이 오보라 하더라도 포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많은 이들이 포털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규율할 법적인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언론중재법의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사에서 문제가 있는 기사가 중재 신청 등을 통해 정정되더라도, 기사를 제공받은 포털에 대해서는 강제로 기사를 정정하도록 할 수 없어 허위 기사가 돌아다닐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겠지만, 포털들도 자체적으로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정정보도 코너를 마련하는 등 오보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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