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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5 09:20 수정 : 2006.04.05 09:20

열린우리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6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합헌지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을 중심으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당의 입장과 입법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보수언론 손보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장 지배사업자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듯 여론의 올바른 반영을 위해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에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도 서명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한 신문법 제17조 등 4개 조항과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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