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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0 07:25 수정 : 2006.03.20 07:25

"독자의 행복추구권ㆍ알권리와 밀접 연관" 판단한듯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이 이르면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면변론과 달리 외부에 공개되는 구두변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 헌재가 신문법 헌법소원에 구두변론을 열기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사안이 국민적 관점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0일 "이달 7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신문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논의했고 다음달 초에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문화관광부 등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구두변론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청구인들이 지난해 제출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달 초 시작된 만큼 이해 당사자측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1개사 30%, 3개사 60%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문법은 신문사의 경영ㆍ편집ㆍ판매 전반을 규제해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사건은 무조건 구두변론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외 헌법소원이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두변론을 할 수도 있다.


2000년 이후 제주 4.3사건 특별법 위헌소송, 호주제에 대한 민법 관련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만 구두변론이 열렸다.

따라서 헌재가 이번에 구두변론을 열기로 한 것은 신문법이 언론사 운영 뿐만 아니라 독자의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변론장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두변론은 윤영철 헌재 소장 등 9인의 재판관 앞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각자 입장을 설명한 후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신문의 사회적 책임, 신문ㆍ방송 겸업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권 신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신문법 헌법소원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인의 임기가 올 9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재에 제기된 신문법 관련 사건은 지난해 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사건 4건과 위헌제청 사건 1건 등 모두 5건으로, 작년 10월 병합됐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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