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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17:32 수정 : 2019.12.24 17:57

민주노총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앞서 머리띠 등을 정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수원지법, 요금수납원 18명이 낸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 뒤 세번째로 법원이 ‘불법파견’ 확인
도공, “불법파견 요소 없앤 부분 변론 못해… 소송 계속”

민주노총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에 앞서 머리띠 등을 정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도로공사(도공) 자회사 전적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공의 근로자’라는 법원 결정이 또 나왔다. 이 가운데에는 도공이 1심 판결 때까지 직접고용을 하지 않기로 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됐다.

24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전배)는 지난 7월1일 해고된 요금수납원 김아무개씨 등 1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모두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김씨 등)과 피고(도공)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도공과 이들의 고용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김씨 등이)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진 두 사람이 ‘도공 소속 근로자’라는 것이다. 또 이들의 복직일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도공이 월 174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7월1일 집단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냈다. 이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만큼 불법파견 여부를 개별적으로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도공의 주장을 법원이 다시 한번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도공은 “그동안 재판에서 2015년 이후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도공 소속 관리자를 철수시키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앤 점을 별도로 변론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불법파견 여부를 제대로 변론한 사건은 내년 1월께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세 번째로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도공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만큼 도공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며, 지난 16일 결렬된 뒤 오리무중에 빠진 교섭에 도공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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