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근로업체가 대전권 초·중등학교에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을 파견하고 임금을 가로채 강사들이 월 20~30만원의 박봉에 시달리는 등 특기적성 교육이 파행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대전지부 등 7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학교 특기 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파견근로업체들이 강사의 인권을 유린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3곳의 불법 파견근로업체가 가로챈 강사 임금 총액 문건 사본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한 파견근로업체는 교재·교구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강사 14명을 대전의 7개 초등학교에 보내 2003년 8793만여원의 임금을 받아 이 가운데 2207만원만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파견근로업체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초등학교 2곳에 강사를 파견하고 모두 1716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30만원만 강사 임금으로 지급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과목당 월 평균 67만여원을 학교에서 강사 계좌에 입금시키는데, 업체가 통장을 관리해 왔다”며 “학교장은 강사에게 ‘강사알선 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임 및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게 해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아무개씨 등 강사 4명은 “그동안 강사로 근무한 대전 ㅅ, ㄱ, ㄱ, ㅇ초등학교 등의 경우 학교마다 특기적성교육 강사가 20명 안팎인데 발레, 음악 등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 강사 15명 정도가 파견근로업체 소속이었으며 모두 한달 평균 25~30만원대 임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송치수 사무처장은 “2003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881명, 중학교 137명, 고교 47명 등 1000여명 이상의 강사가 특기적성교육을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파견근로업체의 임금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 교육청에 △특기적성강사 인력풀제 확대 △불법 신고센터 운영 △학부모,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특기적성교육 개설강좌 심의기구 설치 △특기적성교육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현재 특기적성교육 강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으며, 강사파견 업체와의 계약은 불허돼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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