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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5 17:02 수정 : 2019.10.25 17:36

식약처, 인플루엔자 치료제 안전사용법 공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치료제 투약 뒤
환각·초조감 등 느끼거나 추락 사례 있어
“투약 뒤 이틀은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에 감염돼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틀 정도는 홀로 두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근육통이나 두통, 기침·콧물 등 호흡기계 증상 등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만성질환자, 노인, 임신부 등은 폐렴으로 진행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해 배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제가 효과를 내려면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투약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뒤 72시간 안에 증식하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지 이틀가량이 지나 투약하면 약효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약한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 환각, 초조함, 떨림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등 추락 사례가 보고된 적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약하면 이틀 동안은 소아·청소년을 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이상반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나기도 해 치료제의 부작용이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아 및 청소년을 둔 보호자는 약물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와 적어도 이틀 동안 함께 있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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