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1 15:18
수정 : 2019.08.21 18:19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된 과정에서 부정행위 여부 확인 목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제 1저자로 쓴 의학논문을 지도한 의대 교수가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의 말을 종합하면,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딸의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의대의 한 교수를 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서는 해당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가 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며,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해당 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제목은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이 논문은 2009년 3월 국내 학회지에 실렸다.
해당 교수는 시비에스(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담당 피디와의 통화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질 생각”이라며 “(조후보자의 딸이) 대학가는 데, 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저자로 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말했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조 후보자의 딸이)놀랍게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매일 실험실 밖에서 이거하라 그러면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2~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주말을 빼면 10일에서 12일 이정도 되겠죠?”고 답했다.
의과대학 등 학계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기재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정욱 서울대의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조 후보자의 딸)은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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