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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2 11:04 수정 : 2019.06.12 16:26

식약처, 필수의약품에 결핵·말라리아 치료제 포함
항생제 50개 등 총 351개 품목이 필수로 지정돼
시장성 적어 공급되지 않을 우려 있는 약도 안정공급

결핵 치료제 가운데 하나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에서 꼭 필요하나 시장성이 없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지정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 의약품이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모습. 말라리아 치료제 7개 품목 등 3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이나 말라리아 치료제 등 36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결핵 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치료제 5개 등 36개 품목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 모두 351개 품목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해 공급 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특례 수입하거나 행정 지원하면서 동시에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결핵 치료제의 하나인 ‘스트렙토마이신’ 등과 같은 의약품을 특례 수입해 공급하거나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등을 국내 제약사가 위탁 제조하도록 도운 바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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