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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9 10:56 수정 : 2019.06.09 11:54

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2017년 9월부터는 사산이나 유산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액은 올해부터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만

다음 달부터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궁외 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난소와 자궁을 잇는 나팔관 등에 착상된 것으로, 태아가 점차 커져 나팔관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해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임신부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임신부의 모습. 임신부는 단태아의 경우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기준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자궁외 임신’도 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자궁외 임신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이나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사산이나 유산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지만, 유산의 경우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했다가 유산되는 ‘자궁내 임신 뒤 유산’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자궁외 임신은 빠져 있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복지부는 자궁외 임신을 한 임신부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60만원, 쌍둥이 이상 즉 다태아는 1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쓸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늘어났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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