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0 17:40
수정 : 2019.05.20 17:53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담 커질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헬스케어 업체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보건의료 단체들이 의료민영화의 재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심장박동수 또는 수면패턴을 측정하거나 건강 나이 등의 계산,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우선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수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는 아니며, 건강정보의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이 주된 영역이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가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받거나 앱 등을 활용한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예를 들면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을 측정하거나 모니터링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에 따라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비의료기관은 당뇨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지침과 식단을 제공할 수는 없도록 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사례도 이번 사례집에 포함돼 있어, 걸음 수나 식단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30일 안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비스업이 가능하도록 시도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자칫 검증되지 않은 각종 서비스를 받다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민영보험이 크게 활성화되는 등 결국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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