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8 15:46
수정 : 2019.05.08 15:51
인보사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120여명 참여
이들 가운데 절반은 진단서, 위임장 등 서류도 제출
특히 유방암이나 위암 걸렸던 환자들은 종양도 우려
다른 환자들도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 등 부작용 겪어
주사 맞은 사람은 모두 3700여명으로 소송 참여 늘 듯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바뀌어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이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환자들 가운데에는 관절염과 함께 위암이나 유방암 등을 앓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의 경우 원래 인보사의 주요 성분인 연골세포가 아니라 뒤바뀐 것으로 드러난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에 불안을 느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오킴스의 말을 종합하면,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인보사 투여 환자는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인보사의 경우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뒤 지난 3월말 국매 판매가 중지될 때까지 모두 3707명이 투여받아 앞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할 환자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오킴스에서 인보사 소송 건을 맡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이미 2년 전에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다른 세포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 참여를 문의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들을 계속 모아 이달 안에 소송 접수를 할 계획이고 접수 이후에도 인보사를 맞은 환자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 배상의 청구 내용은 주요 성분이 바뀐 인보사를 투여 받아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으며, 다른 관절염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었는데도 인보사 투여로 치료 기회를 잃어버린 점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미 소송에 참여하겠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한 환자들 가운데에는 관절염과 함께 위암이나 유방암을 앓은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 변호사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데 이 세포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에 관절염과 함께 위암이나 유방암을 앓은 환자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성분이 바뀌어 관절염 치료 효과는 누리지도 못하고 자칫 종양에 걸릴 위험마저 떠앉게 됐다는 것이다. 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들은 대부분 인보사를 주사 받은 뒤 무릎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나타났다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엄 변호사는 전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아 퇴행성 관절염을 앓은 환자들이 주사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지난 3월말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주요 성분이 신장유래세포로 바뀌어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 3일 인보사의 위탁생산업체(론자)가 2017년 3월 인보사의 주요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파악했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사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공시로 드러났으며, 인보사를 허가해 준 식약처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세포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20일쯤으로 예정된 미국 현지 조사 등을 완료한 뒤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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