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환자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족에게 대리신청 꼭 알려야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치매안심센터가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 등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한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이달 23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90% 이상이 대리신청이며, 그동안은 가족이나 친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신청을 해왔다. 관련 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치매안심센터장도 치매 환자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갱신·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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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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