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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6 11:40 수정 : 2019.03.26 11:40

건강보험 환자들은 1만~3만원 부담하면 치료받게 돼
한해 20번까지만 적용, 한의사는 하루 18명까지만 치료

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들은 병원비 부담이 크게 내려간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한방 병원별로 가격이 모두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서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 비율은 기본이 50%이며, 복잡추나 요법을 받을 경우 디스크 질환 등을 제외한 근육 및 뼈의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다. 환자들이 내는 돈은 건강보험의 경우 근육이나 뼈의 질환을 가진 이들은 1만∼3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6천∼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환자는 한해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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