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21 15:34
수정 : 2018.11.21 20:54
지난해 소득·재산변동 반영
750만 세대 가운데 264만 세대만 해당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1월부터 세대당 평균 7626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매년 11월마다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
21일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소득증가율(12.8%), 2018년 재산 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한 결과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세대(35.2%)만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세대(16.4%)의 보험료는 내린다. 363만 세대(48.4%)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ㄱ씨는 전년보다 소득이 312만원, 재산과표가 2941만원 증가했다. ㄱ씨의 10월 건강보험료는 19만5390원이었는데 11월부터는 22만14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 ㄴ씨는 재산과표는 전년과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10월 24만9760원에서 11월 21만200원으로 줄어든다.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제출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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