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13 17:23
수정 : 2018.09.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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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뇌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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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
지금까진 확진 받아야 건보 적용
희귀질환 927개 관리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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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뇌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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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927개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정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은 5천~8천종이 있으며, 국내에선 1천여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927개 모든 희귀질환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의료비·입원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이증 등 100개를 뺀 827개 희귀질환만 산정특례 대상이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652개 희귀질환 환자에서 927개 질환 환자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연 1~2회로 정례화해 희귀질환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뇌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돼 엠아르아이 검사를 할 경우, 중증 뇌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 요구로 진행된 엠아르아이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손·팔 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4천만원에 달하는 손·팔 이식 수술비용은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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