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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23 12:07 수정 : 2018.05.23 14:04

복지부, 9월 전문조제시설 인증제 시행

오는 9월부터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전문 조제시설(원외탕전실)에서 탕약 등을 지을 때,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약 전문 조제시설에 대한 정부 인증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98곳이 운영 중이다. 인증 평가 대상에는 탕전 시설의 기준이나 한약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부터 보관·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한약재의 경우 농약이나 중금속 함유에 관한 우려가 많은데, 평가 인증 과정에서는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한약추출물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제의 경우에도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멸균 처리 공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한다.

일반 한약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 표시. 보건복지부 제공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며, 해마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인증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검사에서 통과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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