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4 14:31
수정 : 2018.04.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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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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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 교수는 전날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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