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3.26 19:55 수정 : 2018.03.26 21:52

[한-미 FTA 타결] 신약 부문
한·미, 신약 관련 제도 손질 합의
복제약까지 약값 전반 오를 수도

일정 요건을 갖춘 신약에 대해 가격 우대 혜택을 주는 국내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의됐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출시한 신약 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협상에서 수정하기로 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신약 가운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됐거나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고 개발 과정에서 국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여가 높으면 이를 고려해 제약사가 건강보험과 소비자로부터 받아가는 약값을 10%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다. 2016년 7월 정부가 발표했다.

제도 시행 뒤 미국제약협회는 그동안 이 ‘10% 우대’ 혜택을 못 받아 한국의 제약사에 견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신약을 많이 개발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사회적 기여’가 없는 경우가 많아 ‘혁신신약’으로 선정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약값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보험 적용 여부만 따지는 미국과 달리, 해당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결정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추는 국내 제도에 대한 불만도 깔렸다.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우리나라에 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의 요구대로 신약 약가제도가 변하면, 신약을 포함해 관련 복제약 등 약값 전반이 오를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건 협상 과정에 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할 가능성은 국내 제약사보다 외국계가 높다. 이들이 혜택을 못 본 건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약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약값 결정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양중 김경욱 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