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2 10:20
수정 : 2018.01.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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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서울대 치과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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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다.
매년 치석제거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그래도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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