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21 11:01
수정 : 2017.07.21 13:39
복지부,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손과 팔 이식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 팔, 말초혈액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손이나 팔을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했다. 참고로 손과 팔의 이식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19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 수술을 했지만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199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의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타이완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지난 2월 영남대에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말초혈액도 장기에 포함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말초혈액은 뼈 안의 골수에 있으면서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뼈 밖으로 추출해 채취한 혈액으로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말초혈액 이식을 받은 사람은 2007년 230명, 2008년 315명, 2016년 526명 등으로 늘면서 보편화된 점을 반영했다.
이밖에 장기기증 때 유급휴가 보상금을 이식의료기관이나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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