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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50 수정 : 2005.01.07 18:50

뼈·피부이식때 이용 의무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서울대병원 등 17곳이 우리나라 첫 인체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아 뼈, 연골, 피부 따위를 채취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및 조직 수입업자 17곳에 우리나라 첫 인체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내줬다고 7일 밝혔다.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 및 보관 △인체조직 품질 보증 △기증자의 질환 여부 선별 검사 △이식자의 부작용 여부 추적 등의 구실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뼈, 연골, 피부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체조직은행에서 제공하는 조직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공식적인 인체조직은행의 등장으로 기증이 활성화될 것이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인체조직은행은 의료기관 8곳, 수입업자 7곳, 가공처리업자 2곳 등이며, 이달 안에 식약청은 경북대병원 등 23곳을 추가로 조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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