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노말헥산 안전소홀 사업주 46명 고발 |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5일까지 ‘다발성 신경장애’(하반신 마비증)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노말헥산 취급 전국 3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점검을 벌여 기본적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46개 사업장을 적발해,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고발당한 이들 사업장은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환기장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방독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측정(6개월에 1회 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21곳, 특수건강진단(1년에 1회 이상) 규정을 어긴 75곳,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54곳 등 189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4억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초 외국인 노동자 집단 중독사건이 발생한 ㈜동화디지탈에서는 환기장치 설치 위반사항이 발견돼 사업주와 공장장을 구속한 것과는 별도로 2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 등을 대행했던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에 대해서도 각각업무정지 1~1.5개월의 조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노말헥산 관련 특별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전국의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취급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253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3958건을 시정조처하고 4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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