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응급실 수술늦어 사망 병원책임“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는 “응급실로 실려간 아들이 병원쪽의 과실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ㅇ씨(당시 21세) 유가족이 ㅇ병원과 ㄷ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ㅇ씨가 실려간 ㅇ병원 응급실에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혼자 근무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며 “즉시 수술이 가능한 인근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가능성이 높았는데, 인턴이 수술 준비가 안된 ㄷ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ㅇ병원 인턴의사 말만 믿고 환자를 받아 결과적으로 수술을 늦도록 한 ㄷ병원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주위 병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즉시 수술을 했더라도 숨졌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복부를 흉기에 찔린 ㅇ씨는 2001년 5월 새벽 2시께 ㅇ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빈 병상이 없어 다시 ㄷ병원으로 옮긴 뒤 새벽 3시30분께 수술을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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