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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4 19:05 수정 : 2019.12.24 19:19

고농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서울 강남 테헤란로 모습. <한겨레> 자료

고농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서울 강남 테헤란로 모습. <한겨레> 자료

성탄절인 25일 충남도와 충북도, 세종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도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들 지역은 24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데 이어 25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충북·충남·세종 지역의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곳)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성탄절 휴일이어서 시행되지 않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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