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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6 13:51 수정 : 2019.11.27 17:43

지난 7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기념해 열린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자’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부, 관련고시 개정…‘향기캡슐’은 제외

지난 7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기념해 열린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자’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의 제조가 내후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규제를 예고한 향기캡슐은 추후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초 확정돼 2021년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제조업체는 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 제품에 쓸 수 없게 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벗겨 냄) 용도로 쓰는,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이른다. 다만 대체재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향기캡슐’은 향후 환경영향을 검토해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에선 향기캡슐을 2026년부터 규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도장이나 인장을 찍을 때 쓰는 인주와 수정액(수정 테이프 포함), 공연에서 안개 효과에 쓰이는 ‘포그액’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포그액은 알코올의 일종인 글리콜이 주된 원료로, 이로써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현행 35개에서 38개로 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기청정기·에어컨 등에 쓰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쓰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을 때만 쓸 수 있지만,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분사형 제품은 이미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가습기나 비슷한 전기기기에 넣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했다. 가습기에 순수한 물 이외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유통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론 모든 전지, 스위치, 계전기, 살충제, 살생물제, 국소 소독제 등에 수은 사용을 금지한다. 내년 2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 발효일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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