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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5 13:45 수정 : 2019.11.25 14:13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측정값 조작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과태료 500만원→벌금 5천만원 대폭 상향
대행업체에 불법 종용 ‘갑질’ 5년 이하 징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공장의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에 관여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직접 측정한 대행업체뿐 아니라 측정을 의뢰한 사업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5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전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자의 측정값 조작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 두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벌금 조항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에 불법을 종용·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업무를 의뢰하면서 측정값을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게 하는 등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측정대행업체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기록을 조작한 사례가 적발돼도 측정대행업체 외에 사업자까지 처벌하기 어려웠다. 이런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 불법을 종용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를 넘겨 배출하는 사업장에 매기는 초과부과금의 부과계수도 최대 10배 범위 안에서 늘리기로 했다.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금에 곱한 만큼의 금액을 내야 한다. 그러나 대기 오염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산정하는 현행 부과계수는 물 오염에 대한 것보다 약 1.4∼4.1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부과계수를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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