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9 17:54
수정 : 2019.09.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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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및 대통령의 기후정상회담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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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및 대통령의 기후정상회담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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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2차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정부가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수송·건설 등 8대 부문별 세부 과제다. 시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방향과 함께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하는 내용, 범부처 차원의 이행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부처 책임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감축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배출 실적과 연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 등을 담은 국가 단위 최상위 계획이다. 1차 계획은 2016년에 세워졌고 5년마다 새로 수립해 시행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대폭 수정하면서 2차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1차 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할 필요 등에 따른 것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 이행 계획이 담겼다”며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 기후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확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토론회 당일 공개된다.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다음달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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