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26 12:01
수정 : 2019.06.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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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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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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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키즈카페도 실내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시설 도료와 마감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키즈카페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키즈카페는 통상 관련 법으로 인가된 어린이놀이 시설만 관리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설에 딸린 부모 대기 공간의 바닥재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 역시 환경보건법의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된다. 소매업 등으로 등록됐지만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키즈카페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내년 이후 새로 문을 여는 키즈카페에만 즉시 적용되며, 설립일이 올해 내라면 3년 간 적용을 유예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1894곳의 키즈카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했다. 75.5%인 1430곳의 도료와 마감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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