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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4 04:59 수정 : 2019.06.14 07:11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H6포스코 누리집 갈무리

환경부, 12일 충남·전남·경북도 관계자 회의서
“행정처분 판단, 신중 기해달라” 요청했단 증언 나와
철강업계 반발에 밀려 환경부 소극적 대응하나 비판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H6포스코 누리집 갈무리
국내 제철소들이 정기점검 때마다 고로(용광로)의 안전배관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해당 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유보해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철강업계의 반발에 떠밀려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남·전남·경북도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참여한 회의를 열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안전배관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이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지방정부, 업계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까지 참여한 15명 안팎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에 남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사실상 유보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사실상 행정처리 유보를 요청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반면, 환경부는 관련 발언을 부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충남도를 뺀) 전남도와 경북도에 청문 과정에서 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을 뿐,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들은 환경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정부 관계자는 “업계 반발이 큰 상황에서 애초 문제를 제기하고 유권해석을 한 환경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지방정부들이 모두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충남도와 전남도, 경북도는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는 오염물질 배출 때 반드시 방지시설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제철소의 행위를 예외로 볼 수 있는가’를 물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고로 정기보수를 위한 휴풍작업 공정을 이상 공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지방정부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4~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가 정기점검 때마다 고로 안전배관을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모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남도는 이 처분을 확정했고, 전남도는 18일 청문이 예정돼 있다. 경북도는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철업계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기점검 시 안전배관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기술로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최예린, 안관옥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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