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4 15:33
수정 : 2019.06.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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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해체’를 제시한 세종보의 모습. 항시 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채 강물이 흐르고 있다.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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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통합’ 물관리기본법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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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해체’를 제시한 세종보의 모습. 항시 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채 강물이 흐르고 있다.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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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 오는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논란이 됐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 일부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됐다.
환경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그간 국토교통부·환경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의해 이뤄져 온 물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이다. 지난해 6월12일 공표돼 그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쳤다.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물 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이 규정돼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등이 뼈대다.
유역위원회의 명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해졌다. 30~50명으로 꾸려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산림청장, 기상청장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들이 공공위원에 포함됐다. 민간위원은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 종사자 가운데 10년 이상 경력자들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근 청와대가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참여 위원 일부도 민간위원으로 추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도 청와대에 올린 후보군 안에 일부 포함돼 있다. 현재 인선(인사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식과 첫 회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첫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안건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나눈 뒤 조만간 올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가 제시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와 유역위 모두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분과위와 사무국을 둔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그간 흩어져 있던 물 관련 계획들은 계획의 수립·변경 때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위나 유역위에서 물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안이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최예린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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