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15 16:48
수정 : 2019.05.15 19:48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교육을 참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 등 미세먼지 관련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특수학교·놀이터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사례 1315건 적발
적발 뒤 개선 안 된 18곳은 명단도 공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교육을 참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 등 미세먼지 관련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키즈카페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 상당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15일 전국 13만여곳의 어린이활동공간 중 8457곳(전체의 약 6%)을 선정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함께 점검한 결과 1315곳(15.5%)이 환경보건법이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개 지자체로부터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시설의 명단을 제출받아 점검 대상을 정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전국의 어린이집 3686곳, 유치원 849곳, 초등·특수학교 1004곳, 놀이시설 2918곳이 포함됐다.
이 중 약 15%인 1270곳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인 페인트나 벽지 등 도료·마감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이 밖에 놀이시설의 모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온 위반 사례도 21건이었고, 금지된 목재 방부재를 이용(11건)하거나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을 넘은 경우(12건)도 있었다.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은 어린이활동공간 고료·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치를 납·수은·가드뮴·6가크롬의 합 1000㎎/㎏ 이하, 납 6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바닥에 깔린 합성고무의 납·수은·가드뮴·6가크롬의 합은 1000㎎/㎏ 이하여야 하고,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75㎎/㎏를 넘으면 안 된다.
놀이시설 바닥에 쓰인 토양의 중금속 기준치는 납 200㎎/㎏ 이하,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6가 크롬 5㎎/㎏ 이하, 수은 4㎎/㎏ 이하 등이고, 기생충란은 아예 검출돼선 안 된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 중 대부분은 시설 개선을 마쳤지만, 18곳(1.4%)은 아직 공사하고 있거나 오는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위반이 확인된 곳은 개정 환경보건법이 시행(2009년)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이 대부분이다. 오랜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2017년부터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과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개정된 환경보건법은 이런 장소에서 사용하는 도료·마감재, 바닥재, 목재 등에 관리 기준을 정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규 어린이활동시설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 검사를 한 뒤 허가하도록 한다. 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2017년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에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