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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3 05:00 수정 : 2019.04.23 20:38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제철에 시설개선 명령 않고
되레 ‘측정 신뢰도’만 문제 삼아
측정업체는 계속 대행업무 맡아
충남도 “관련 계획 세워놓은 상태”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시안화수소 배출 은폐’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의 안일한 대응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위반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이 시설 개선 명령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충남도는 시설개선 명령 등은 하지 않고 현대제철 등이 내세운 논리를 들어 6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배출물질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 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의견은 따르지 않았다. “사업자 스스로 한 자가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2008년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가 그 근거였다. 정작 환경부는 “자가측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면 해당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니 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해 연말 감사원에 내놨다.

충남도는 “측정을 대행한 ㄱ업체의 측정값 편차가 커 이 업체가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근거로 행정처분 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충남도와 한목소리를 냈다. 불법 배출이 적발되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측정 업체의 신뢰도’를 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ㄱ업체의 측정값을 믿지 못하겠다면서도 2017년 6월과 2018년 10월 ㄱ업체가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로 변경신고를 했고 충남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ㄱ업체는 여전히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감사원 조사 전까지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불법 배출 사실을 몰랐던 충남도가 적발 뒤에도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남도는 당진 현대제철이 2017년 2월과 3월 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이유와 그 이후 농도가 낮아진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 시안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될 우려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한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측정대행업체 것이 아닌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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