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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3 05:00 수정 : 2019.04.15 13:20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출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식품 오염 영향 미칠 수 있는
일본 특별한 환경 상황도 고려돼야”
WTO, 1심 차별·무역제한 판결 파기

정부 “수입 금지 지역 확대 검토”
당혹한 일본 “매우 유감” 반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출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승소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지바, 군마, 도치기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분쟁을 벌여왔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가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차별성)에 해당하는지, ‘지나친 무역제한’(무역 제한성)인지다. 1심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이 두 항목에 대해 “차별성과 무역제한성이 있다”고 봤지만, 최종심 격인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11일(현지시각) 공개된 판정보고서를 보면, 상소기구는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대해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뿐 아니라, 식품을 방사능 오염시킬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에 따라 식품 오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가 다른 나라의 것과 비슷하다면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만 특별히 수입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서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상소기구는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둘러싼 일본과의 무역분쟁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판정 결과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예린 기자
1심 패널이 한국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도 상소심 승소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 방사능에 대한 적정한 보호수준으로 양적 기준(1m㏜/year), 자연방사능 수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 등 세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있다. 1심 패널은 양적 기준만을 근거로 한국의 조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나머지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을 1심이 함께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전반적으로 1심에서는 ‘수입되는 일본 식품의 방사능 위험성’만을 중시했다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일대의 생태·환경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애초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 터라, 이번 승소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일본 방사능 위험 상황에 계속 대응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일본 지역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무역분쟁에서 역전패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에도 충분히 들어맞는다는 1심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일본이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금지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은 것이다.

최예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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