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7 14:09
수정 : 2019.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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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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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대형마트 등 비닐 쇼핑백 제공 금지
적발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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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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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는 대형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직접 챙겨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날부터 마트가 손님에게 파는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는 게 금지되기 때문이다. 규정을 어긴 마트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일회용 봉지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유예하고 운영한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나고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용 가능한 쇼핑 봉지는 무엇이고 금지되는 봉지는 어디까지인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 비닐 봉투 사용을 둘러싼 궁금증을 환경부 쪽 설명을 종합해 풀어본다.
Q : 동네 슈퍼마켓도 적용되나요?
A : 매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법 적용 대상 점포를 보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의 대형 마트 2000여곳은 모두 포함됩니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매장 면적이 165㎡(50평)를 넘기면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1만1000여곳에 이릅니다. 이보다 작은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등 중소 영세 점포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코엑스 같은 복합 쇼핑몰도 적용 대상입니다.
Q : 비닐봉지는 다 규제 대상인가요?
A : 대부분 그렇습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모든 비닐은 쓰면 안 됩니다. 종이로 만든 봉지라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합성수지를 코팅한 봉지도 재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Q : 그럼 써도 되는 봉지는 어떤 게 있나요?
A : 종이로 만든 봉지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지처럼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비닐 봉투도 가능합니다. 서류종이 비(B)5 규격이나 0.5ℓ 용량 이하의 비닐봉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불이나 장판처럼 큰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량 50ℓ 이상의 봉지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 채소나 생선 등을 담는 속 비닐도 매장에서 없어지나요?
A : 원칙적으로는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두부나 물고기, 육류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미리 포장지에 담지 않고 벌크 상태로 파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담는 비닐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 과자나 일반 가공식품 등을 골라 담아 살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도 봉지를 안 주나요?
A :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또 담기 위한 일회용 봉지나 쇼핑백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Q : 이번 정책 시행으로 비닐봉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나요?
A : 한 해 국내에서 쓰이는 비닐봉지는 대략 211억장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대형 마트에서 연간 16억9000만장,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5억3800만여장의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모두 21억2800만장에 해당합니다.
Q :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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