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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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철 미세먼지 줄이고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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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2 15:23
수정 : 2019.01.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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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위로 한낮의 하늘과 햇볕이 잿빛을 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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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7월부터 지하철 PM10 기준 100㎍/㎥으로
다음달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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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위로 한낮의 하늘과 햇볕이 잿빛을 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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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미세먼지 수치가 올해 100㎍/㎥ 이하
로 낮아진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때 지원되는 보조금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이 50㎍/㎥으로 신설된다. 예산 200억원을 들여 지하철 환기설비를 바꾸고 자동측정망도 새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기존 77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인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예상대로 보급되면 올해 누적 대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가 된다.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113억원을 쓰고,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같은 시범사업도 이뤄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도 지금보다 늘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또 환경부는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해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만들고, 23일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를 시행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설치나 개선 때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해마다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988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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