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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13 11:31 수정 : 2019.01.13 15:58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노후 경유차 운행은 가능
국립환경원 “대기 정체 14일까지 이어질 전망”

지난 7일 오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13일 충남·경기 쪽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용량의 80%로 제한하는 조처가 시행됐다. 수도권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3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충남·경기지역 화력발전기 14기에 대해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시범 시행한 상한제약을 정식 발령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엔 11월7일 충남·인천·경기 지역 11기, 12월21일 충남·경기 지역 10기, 12월22일 충남·경남·전남 지역 27기에 대해 발령됐다.

이에 따라 총 131만㎾의 전력 생산량이 줄면서 초미세먼지(PM2.5) 2.4t이 줄게 된다. 131만㎾는 한국의 하루 전력공급량(9824만㎾가량)의 1.3%에 해당하며, 주말은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경부하’ 기간이어서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제약이 발령되더라도 예비력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경기 연천·가평·양평군은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치 발령은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에 이뤄지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12일 오후 4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72, 60, 81이었으며 13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 첫 발령이며, 휴일에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30일 이후 두번째다.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 단축과 시간 조정, 도로 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처는 휴일이라 시행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외부 유입과 함께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 정체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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