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3 12:28
수정 : 2019.01.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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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습지 모습.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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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1408곳 조사 결과
“165곳 소실되거나 면적 줄어…나대지 방치·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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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습지 모습.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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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습지 모습.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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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전국의 습지 10%가량이 사라지거나 면적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이유는 경작지 개발이나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인 것들이었다. 정부는 자연자원총량제 등 습지 보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3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국립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진행한 ‘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의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가운데 1408곳을 대상으로 했다. 소실되거나 면적이 준 훼손 습지 165곳은 조사 대상의 11.7%에 해당한다.
훼손된 165곳 가운데 90%(148곳)는 논이나 밭, 과수원 같은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도로 같은 시설물 건축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17곳)는 자연적 요인으로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였다. 소실된 습지 74곳(5.3%)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 순이었다. 면적이 감소한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실제 경기 양평군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엔 원시 자연상태로 보전돼 있었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천정비 사업이 진행된 뒤로 풀 한 포기 없는 흙투성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 경기 가평군 승안리의 승안습지도 2013년엔 개울이 흐르는 초지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골프장이 조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의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상응하는 신규습지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 훼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습지 등 자연자원 총량의 변화를 산정·평가해 훼손된 만큼 사업지 안이나 밖에 ‘상쇄’ 혹은 ‘대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복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을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이런 습지의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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