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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14 13:49 수정 : 2018.11.14 14:16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로 미세먼지 발생이 6.8t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오후 한 가족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남산에 올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환경부 발표, 화력발전소에서만 2.3t 줄어
노후 경유차 1.5t, 차량 2부제 1.6t 등 효과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로 미세먼지 발생이 6.8t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오후 한 가족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남산에 올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로 4.7%가량의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14일 “비상저감 조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하루 배출량 147t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t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효과가 큰 부문은 역시 화력발전이었다. 당시 처음 실시된 발전소 출력량 80% 상한제약 조처가 적용된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가 모두 2.3t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케이시시(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사업장 55곳도 0.36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기여했다.

발전소 다음으론 경유차의 기여가 컸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한 결과 평소 대비 37.3%에 해당하는 1.5t가량의 미세먼지 발생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차량 2부제 시행으로 인한 감축 효과가 1.61t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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