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13 15:54
수정 : 2018.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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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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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세제개편 토론회
윤순진 교수, 경유차 증가 지적…“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
참석자들 “발전용 유연탄 세금 올려야 석탄 발전비중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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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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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범인인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9%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현재 100: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0:93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경유값 인상폭은 9.4%가량이다.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환경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올해 들어 9월까지 휘발유차가 19만6960대 느는 동안 경유차는 27만7850대가 늘어난 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경유 가격인상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내년치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8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관련 예산은 3조4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각종 산업용 경유 등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이 미세먼지 유발 예산 항목으로 꼽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순진 교수는 “운송비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축소 폐지는 사회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며 “유가보조금의 단계적인 축소·폐지는 물류비용의 점진적 현실화와 연결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의 물류 배달로 당장 돈을 버는 건 화물차 운전자이나, 싼 값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과 소비자도 보조금의 수혜자인 만큼 줄어드는 보조금만큼 누가 더 돈을 낼지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전용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 60원으로 유지할 경우 유연탄에 붙는 ㎏당 세금 36원을 120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 126원으로 올리면 국내 석탄발전 비중이 43.6%에서 23.1%로 줄어들고 엘엔지 비중은 14.4%에서 24.7%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이 10% 이상 상승하게 되어 수용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실제 오염 유발원이 끼친 피해비용을 세액으로 나눈 ‘외부비용 조세분담율’을 계산한 결과 휘발유가 49.6%, 경유 26.7%, 액화석유가스(LPG) 21.8%, 엘엔지 54.9%, 유연탄 20.1%로 나타났다며 유연탄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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