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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8 15:13 수정 : 2018.11.08 22:07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나선 7일 낮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 미세먼지 대책…‘클린디젤’ 정책 폐기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디젤차 완전 퇴출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에 나선 7일 낮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차량 단속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미세먼지 줄이기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클린디젤은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 1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연 뒤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10년째 이어오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아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던 경유차 95만대는 내년부터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작년 12월 경유차에 대한 클린디젤 지정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 초엔 저공해자동차 지정의 근거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더 이상 경유차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클린디젤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유차 성능 개선에 힘입어 국내에선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유차의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만으로 친환경으로 포장해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다, 2015년엔 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무너져 왔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가급적 경유차를 퇴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완전 퇴출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등이 생계형 낡은 트럭을 폐차하고 엘피지(LPG) 1t 트럭을 사는 경우 기존에 주던 최대 165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도 내놨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대책도 제시됐다. 현재 봄철 3∼6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발전소 선정 기준을 현행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에서 ‘단위배출량이 큰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낡았는지 여부를 떠나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의 문을 한시적으로 닫겠다는 것이다.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는 이른바 저녹스 보일러를 살 때 1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는 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이미 실패로 확인된 이명박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정부가 자동차와 발전 부문에서 석탄 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큰 그림과 로드맵을 내놓지 않은 대목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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