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24 11:35
수정 : 2018.10.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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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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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 보면, 1kWh에 최소 44원 최대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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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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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 별로 최대 8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24일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기차의 전기 1kWh 충전요금이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에서 최대 350원(포스코ICT)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1회 평균 충전전력 13.8kWh씩 주 2회 연간 100회 충전할 경우 최소 요금은 6만720원, 최대 요금은 48만3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충전요금, 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상대적이지만 가장 비싼 충전요금을 책정한 포스코ICT의 경우 낮은 전기차 충전요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금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ICT는 환경부와 한전, 현대기아차 등 5개 사가 공동 설립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다음으로 많은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로, 지난달 말 현재 전국에서 모두 822대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요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충전’도 문제다. 주유소의 경우 입구에 기름값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네이션에서도 기름값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앱에서는 충전요금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요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깔아야하는 형편이다.
송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부가 계절, 주야, 충전시간대 별로 달라지는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사업자별 세부 부과기준을 소비자즐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4일 전기차 충전이 쉽도록 우체국, 공공도서관, 경찰서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 충전시간이 단축되는 고용량의 급속충전기를 본격 보급하는 등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에 다수의 충전기가 설치돼 충전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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